연 1%대의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내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

출처 : 금융위원회,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내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다음 달 16일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열 1%대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다. 또한, 지난해 5월 출시된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선안도 적용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한대출’의 출시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대출은 23일 이전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중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행·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이다. 은행,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로서 정책모기지 및 만기까지 완전한 금리가 고정된 대출은 제외한다.

신청기준은 부부합산 1주택자이며, 대출 실행 후 보유 주택 수를 일정 주기마다 재확인한다. 또한,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대출 잔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만 추가 가능하다. 또한, LTV 70%, DTI 60% 적용(현행 보금자리론과 동일)된다.

금리는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이다.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이나 신청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최저금리인 연 1.8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19년 9월 16일 ~ 2019년 9월 29일까지이다. 신청 이후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환된다.

신청방법은 은행 창구(평일 영업시간 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한 연 1%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내달 출시

연 1%대의 '서민형안심전환대출' 내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가능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