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한 김용호, 조선일보 상대로 승소한 홍가혜... 지난 1월 조선일보와의 재판 판결문 전문 공개
홍가혜 "김용호는 감옥에 가야 한다"

홍가혜 본인이 카페에 올린 글. 이름 외 정보를 가렸음.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일반인 잠수지원 자원 활동가로 MBN과 인터뷰한 홍가혜 씨를 '허언증 환자'라고 보도했던 주식회사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승소했다. 처음 이를 주장한 김용호 기자와의 민사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고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지난 1월 홍가혜는 네이버에 개설된 한 카페에서 조선일보와 재판에서 승소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했다.

판결문은 '거짓 인터뷰'라고 알려진 당시 인터뷰에 대해 "기자회견 내용의 허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기자회견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지난 2008년 대법원 판결을 참조하여 "거짓 인터뷰를 하였다는 부분 역시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홍가혜가 인터뷰한 이후 "과거에 티아라 전 멤버 화영의 사촌 언니를 사칭했다", "다수의 유명 야구 선수들의 여자친구라며 야구팬들 사이 가짜 스캔들을 만들었다", "B1A4 콘서트에서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 사진을 찍었다", "사망한 이두환 야구선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자신의 통장으로 관련 모금을 진행했다", "도쿄 거주 교민 행세를 했다". "허언증, 정신질환자이다", "MBN과의 인터뷰는 거짓이다"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수의 기사를 송출했다.

홍가혜는 해당 카페 글에 "허위 사실을 제일 먼저 유포한 김용호 기자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적기도 했다.

그는 언론사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선일보에 대해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히고 싶었다"라면서 "언론 피해자들을 위해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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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김용호·조선일보 상대로 승소... "판결문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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