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문화뉴스] 계룡시는 지난 26일부터 시행하는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 홍보에 적극 나섰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농지에 한해 운영되던 농업경영체의 대상을 임야까지 확대함으로써 임업을 육성하고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4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에서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등록 접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공간적, 시간적 제약으로 이동이 곤란하거나 정보 이용이 어려운 임업인들은 등록 신청에 불편함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산림청의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서비스’가 오는 8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등록서비스는 산림청 관계자가 신청 지역을 직접 방문해 임업인들의 등록절차를 진행하고 임업경영 관련 사항 및 문의사항을 안내한다.

등록서비스 신청방법은 관내 5인 이상 임업경영체 등록을 희망하는 지역, 단체, 산림조합 등이 중부지방산림청 경영체 등록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임업경영체 등록대상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 등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 수단으로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이다.

주요 임업별 기준면적은 수실류와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의 임산물은 1,000㎡, 버섯 및 산나물류, 분재는 300㎡, 밤나무 5,000㎡, 잣나무 1만㎡, 표고자목 20㎥이상일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시는 관내 임업인들이 단 한명도 빠짐없이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맞춤 지원 및 소득창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플릿 전달, 마을방송, SNS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한 임업 유형별·사업별 분석으로 현장에 맞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임업인들이 임업경영체에 꼭 등록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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