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인 성폭행... 경찰 수사로 밝혀진 가해자만 11명"
가해자 4명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교육지원청 관계자 "어린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 보호조치 내린 상태"
중고생 11명 지역 사회의 초등학생에게 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엄벌 불가피, 형사범으로 의율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출처: SBS 뉴스, 중고생 11명 상습 성폭행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중고생 11명이 초등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인근 중학교 학생, 고등학교 자퇴생이 지역 초등학생에게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피해 사실은 피해자의 잦은 결석으로 상담이 이루어져 밝혀졌다. 이후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사실 확인에 나섰으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수사로 11명이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이 그중 4명을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아파트로 유인하여 수차례 성폭행했다.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개별적으로 성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원도 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어려서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 그래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심각한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현행 법령상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보호법이 법정형상으로는 높은 형량을 두고 있음에도 실제 법원 판결상으로 선고되는 형량이 다소 낮아 지속적인 성범죄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법 제7조 미성년자 강간죄에 의거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13세 이상의 소년이 죄를 범할 때에 사법부는 소년법이나 형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며, 이들 중고생 11명은 지역 사회의 초등학생에게 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담자 전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범으로 의율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피해자의 정보를 상호 공유했다는 점, 여러차례 성폭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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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11명이 3개월간 초등학생 상습 성폭행... 가해자 4명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강원지방경찰청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습적인 성폭행... 경찰 수사로 밝혀진 가해자만 11명"
가해자 4명 성폭행 등 혐의로 구속, 7명 불구속 입건
교육지원청 관계자 "어린 피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 보호조치 내린 상태"

중고생 11명 지역 사회의 초등학생에게 죄를 범했다는 점에서 엄벌 불가피, 형사범으로 의율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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