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나호텔 방용훈 사장 자녀들 '모친 학대 혐의'
모친은 지난 2016년 9월 자살
방용훈 자녀 측 변호사 "충분한 응분의 대가 받았다. 징역형은 지나치게 과중해"

출처: MBC PD수첩, 방용훈 아내 폭행 당시 사진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모친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운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자녀 측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심리로 방 사장의 첫째 딸 A와 셋째 아들 B의 항소심 공판이 27일 진행됐다.

최후 진술에서 A는 "어머니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다. 조금 있으면 어머니 3주기인데 매년 그랬듯이 어머니를 찾아가 다시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B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다"라면서 "구급차를 부른 것도, 어머니를 태운 것도 저 자신이니 제게만 벌을 주시고 누나는 선처해달라"라고 말하는 한편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언론에 퍼져 힘들었다. 바로잡고 싶었지만 잘못에 대한 벌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자녀 측 변호인은 "그동안 충분한 응분의 대가를 받았다고 보인다"라면서 "피고인들은 고인이 자살 시도를 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1심 선고 이후 사실과 다른 거짓 기사가 다소 유포되어 피고인들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라면서 "이런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명령도 다시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전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9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A와 B는 지난 2017년 8월 모친이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모친인 이 씨는 한 달 후인 9월 오빠에게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죄송하다. 방용훈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인근에는 유서 7장이 있었다.

유서에는 "자녀들이 아빠가 시켰다고 말하며 나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워 내쫓았다", "부부 싸움 중 온갖 험악한 욕을 들으며 맞았다. 무서웠다", "4개월간 지하실에서 투명 인간처럼 살아도 버텼지만 강제로 내쫓긴 날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씨가 숨진 다음 해인 2017년 2월 이 씨의 어머니 임 씨 등은 방용훈 자녀 A와 B를 자살 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를 들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씨가 다친 흔적 등을 봤을 때 자녀들이 고의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공동존속상해 대신 강요 혐의만 적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에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A와 B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우울증을 앓아 자살시도까지 한 어머니가 혼자 지하층에서 생활하기보다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자살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이 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수 없다. 도리어 사설 구급차를 불러 쫓아낸 행위가 극단적 심리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방용훈 사장은 "뭘 알고 얘기를 해야 한다. 부인이 죽고, 이모가 고소하고, 할머니가 고소하고, 그 이유는 왜 안 따져보냐. 이게 상식이냐"라며 "나는 사람하고만 말하고 싶다. 상황을 판단해보면 모르겠느냐"라며 화냈다.

한편 방용훈 사장과 B는 지난 2016년 11월 이 씨 언니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돌로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400만 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빙벽 등반용 철제 장비를 들고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에 "처형이 부인의 죽음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고 의심해 항의하러 집을 찾아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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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학대 혐의' 방용훈 자녀 측 "충분한 대가 받았다"... 사건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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