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이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드러나 2억7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멜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카카오

[문화뉴스 MHN 진현목 기자] 멜론이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드러나 2억 7천만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법을 위반한 지니 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니 뮤직에 650만 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멜론의 경우 카카오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광고했다. 카카오는 먼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제하지 않고 유지시켰다. 그런데 이후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 대신 일시 정시 해제 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을 해준다고 유도했다. 또 카카오는 멜론의 이용권 가격 인상을 동의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광고한 후 정작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 지니뮤직

지니 뮤직은 음원 판매 사이트 '엠넷'에서 매월 자동 결제되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이용 기간 마지막 날에 다음 달 이용권에 대한 결제가 이뤄지도록 했고, 이런 사실에 대한 안내도 '구매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이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에 다음 달에 대한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니 뮤직의 행위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니 뮤직은 엠넷에서 음원 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특가 할인 페이지에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 광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니 뮤직은 또 다른 음원사이트 '지니'에서는 '지니 캐시'를 판매하면서 상품과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를 이용 약관에서만 규정하고 상품 구매 단계별 화면에는 제공하지 않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또 카카오 뮤직 앱에서 5곳, 10곳 등 단위로 묶은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안내해 일부 곡을 청취한 소비자는 환불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는 음원 서비스 이용권을 판매하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과 효과 등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이와 함께 소리바다도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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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소비자 '기만행위' 에 2억 7천만 원대의 과징금, 다른 음원 사이트도 벌금 부여

'멜론'이 사기적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드러나 2억7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멜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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