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근혜 파기환송 "1심과 2심이 공직선거법 어겼다... 공직자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파기환송심,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 더 높아질 가능성 커
이재용은 2심보다 뇌물 50억 늘어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이재용 대법원 선고, 박근혜 파기환송

[문화뉴스 MHN 김민송 기자] 대법원이 29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상고심에서 파기환송했다. 

29일 오후 2시부터 박근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 농단' 사건 선고를 시작했다. 오후 3시에 마칠 예정이 되어 있는 이 선고는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TV 등으로 생중계되었다.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가 되기도 한 사건이니 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몰린 가운데 세 명의 피고인 중 박근혜부터 선고를 시작한 대법원은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2심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여겨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 법을 위반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박근혜는 다시 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받아야 한다. 이때 재판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며,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박근혜는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은 2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이 뇌물로 인정되어 원심에서 뇌물로 본 금액보다 50억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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