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오는 10일 전까지 지급!...반기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지급 10일전에 완료?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반기신청 방법이 화제다.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반기 신청 지급액(사진=국세청 홈택스)

올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가능해졌다. 상반기 소득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하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12월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020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6월말 지급된다. 2018년 종교인 과세로 목회자를 포함 종교인들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반기신청은 종교인과 사업자는 제외된다. 반기 신청에서 자녀장려금은 제외된다.

2019년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 35%, 하반기 35% 지급되며 내년 9월 정산 후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결정된다.

신청 자격(사진=국세청 홈택스)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천 6백만원 미만이여야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부모가 없는 가구에 신청이 가능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에서 배우자와 부양자녀(18세 미만),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어야 한다.

또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동일한 가구원 구성으로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홑벌이 가구와 상이하게 300만 원 이상이어야 신청자격에 포함된다.

소득 요건에서 가구 유형에 따른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 기준 금액이 단독가구는 연 2,000만 원 미만이야 하고, 홑벌이 가구의 경우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 3천 6백만 원을 넘지 않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더불어,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미만(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보증금 포함)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산정됐다. 추가적인 소득과 재산이 더해지는 경우 지급액은 변동될 수 있다.

신청 방법(사진=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법은 ARS전화 및 모바일,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인증번호를 이미 알아둔 경우 국세청이 기존에 만든 신청 관련 내용을 숙지한 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과 ARS(자동응답전화)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에 부합한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홈택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는게 좋다. 

번호안내 114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법률 기관의 전화번호를 안내한다.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지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장려금 반기(6개월) 지급 제도 관련 상담 및 신청 기관 전화번호도 안내한다.

한편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신청인 5월 분은 오는 9월 11일 이전에 모두 지급될 예정이며, 반기신청의 경우 오는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 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근로장려금 결정금액에 '0' 이라는 금액이 측정되었다면 심사에서 탈락된 것으로 이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빈공간으로 남겨져 있다면 아직 심사중인것으로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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