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 오는 10일까지
5월 신청 분 오는 추석 전 지급 예정...홈텍스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확인 가능

 

출처: 연합뉴스 ㅣ 근로장려금 신청창구 찾은 김현준 국세청장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이 추석 명절 전에 지급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신청 자격요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의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소득지원제도다. 

2019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은 지난달 21일부터 진행됐으며 최종 마감일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가구당 100여만 원씩을 받을 수 있고, 12월까지 추가로 신청 가능하다.

2019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은 산정액의 35%가 지급되며 상반기 소득 신청분은 12월에, 5월 신청분은 추석 전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요건은 연간 총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 이어야 하며, 재산요건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토지, 건문,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 자동응답전화, 전용콜센터 등을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한편 오는 6일까지 우편 송달되는 장려금 결정통지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장려금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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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근로장려금' 추석 전 지급? 자격요건, 지급일, 심사결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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