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 출연한 바비킴 "5년만 복귀"

 

출처: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 / 가수 바비킴

[문화뉴스 MHN 한진리 기자] 바비킴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며 관심이 집중되면서, 과거 그가 '기내난동' 사건으로 5년간 자숙한 일이 재조명 되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 '아이콘택트'에 출연한 바비킴은 "2015년 방송 활동 중단 후 거의 5년 만에 복귀하는 거다"라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바비킴은 "3년 동안은 방송, 일과는 멀리했다. 취미 활동도 하고 살림살이에 집중했다. 가끔 행사 섭외가 들어오면 그것도 했다"고 밝혔다. 

바비킴은 지난 2015년 1월 기내에서 난동을 부렸다는 논란에 휩싸여 지난 2014년 이후 잠정 활동 중단을 5년선언, 지난 2019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등장하며 방송을 재개했다. 

2015년 바비킴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대한항공 ‘KE023‘) 안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아 항공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바비킴이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으나 항공사의 발권 실수로 이코노미석으로 지정된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밝혀져 항공사 책임론도 커졌다.

이에 대해 표를 발권한 대한항공 측도 "바비킴이 좌석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지만 처리되지 않아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바비킴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그 해 6월 1심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되었다. 

당시 바비킴에 대해 다소 과한 비난이 가해졌다는 여론도 있었으나 대부분 "바비킴 실망이다" "이제 그의 노래는 듣지 않겠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때문에 바비킴은 지난 5년간 방송 복귀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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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5년 자숙하게 했던 '기내난동' 사건 뭐길래? 벌금 400만원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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