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개천절, 한글날), 12월 성탄절, 추천 연차기간 안내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2019년, 꿀맛같은 연휴던 추석도 지나갔다. 추석의 연휴를 느낄 기쁨도 잠시, 팍팍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문득 떠오르는 생각 "아, 남은 연차는 언제 쓰지?"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실 독자분들을 위해 남은 연휴기간과 꿀 연차기간을 정리했다.

 

출처 : 픽사베이

1. 개천절(오는 10월 3일)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의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개천’, 즉 하늘을 열었다는 이 말은 환웅이 하늘에서 백두산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온 것, 혹은 기원전 2333년에 단군이 고조선을 처음 건국한 것을 의미한다.

개천절은 목요일로, 익일인 4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의 짧지만 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이 기간에는 온도도 서늘하고 맑은 가을하늘을 보면서 외출하기 딱 좋은 때라고 느껴진다. 

 

출처 : 픽사베이

2. 한글날(오는 10월 9일)

한글을 제창한 한글날이다. 1991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었던 한글날은 최근 한글 관련 단체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라 2013년부터 국경일로 재지정되었다. 크게 부연설명이 필요없는 '세종대왕'의 날로 개천절과 단 6일 차이기 때문에, 기간만 잘 맞추면 개천절과 이어지는 긴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이번 한글날은 수요일로, 개천절부터 다음날인 4일 그리고 전일인 10월 7일과 8일, 총 3일간 연차를 사용한다면 무려 7일간 휴가를 즐길 수 있다. 짧게나마, 바빴던 여름간 가지 못 한 해외여행 등을 즐기기 좋으리라 생각된다.

 

출처 : 픽사베이

3.성탄절(오는 12월 25일)

민족의 대표 명절처럼 인식되고 있는 성탄절이다. 이 날은 월드컵의 붉은 악마 티셔츠를 기다리던 것 처럼, 붉은색으로 차려입은 산타를 기다리는 날이다. 성탄절은 사실 산타와 선물보다는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자, 기독교 및 개신교계의 핵심 인물인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탄절은 수요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23일과 24일, 혹은 26일과 27일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말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오는 2020년의 1월 1일인 신정, 설날은 수요일로 2019년 12월 30일과 31일, 혹은 2020년 1월 2일과 3일 연휴를 사용한다면 성탄절과 동일한 기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추석이 끝나고,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가 명절증후군에 시달리겠지만, 지난 날은 잊고 앞으로 다가올 명절과 연휴를 준비하며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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