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 전부 국가기념일로 지정
부마민중항쟁 올해부터 국가기념일 된다
부마민중항쟁일에 쉴 수 있나?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 국가기념일 차이는?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지난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일어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 '부마항쟁' 발생 일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부마항쟁의 발생 일은 10월 16일로, 기념일을 약 한 달을 앞둔 9월 17일 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이 심의 및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함께 4대 민주 항쟁으로 불리고 있는 '부마민주 항쟁'이지만, 오직 '부마민주 항쟁'만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했었다.

'부마항쟁'은 유신헌법 및 긴급조치 발동 등 박정희 정부 시절 유지되었던 유신 체제에 반발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약 5,000여 명의 부산지역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시위를 주도하고 시민들이 합세하여 벌인 대규모 반정부 시위다.

부마항쟁 시위대는 1979년 10월 16일과 17일 '유신 체제 타도'와 '정치탄압 중단' 등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진행되었고, 다음 날인 18일과 19일에 마산과 창원으로 시위가 확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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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마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이날이 공휴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념일은 크게 세 가지의 분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같이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법률로 지정한 '국경일'과 1월 1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등과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법정 공휴일', 마지막으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부가 제정 및 주관하는 기념일인 '국가기념일'이 바로 그 종류다.

앞서 설명했던 '국경일'과 '법정 공휴일'에서 제헌절을 제외한 대부분의 날들은 '빨간 날'들로 지정되어 쉬지만, '국가 기념일'은 대부분의 경우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국가 기념일' 중에서 '어린이 날'과 '현충일'만이 공휴일로 지정됐다. 현재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경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될 확률은 적지만,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휴일 제도'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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