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 무단 강탈 의혹 및 사전 협의 없이 연극에 학생동원 등을 근거로 해임된 교수, 소송의 결과는?

출처 : 서울행정법원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학생들의 창작 연극을 무단으로 강탈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받은 교수에게 법원은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모 전 A 대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이 씨는 연출가로의 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지난 2017년 학생들의 창작 연극을 가로채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학의 심사를 거쳐 해임되었다. 대학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 씨의 수업에 대한 불성실함과 학생들을 사전 협의 없이 연극에 동원하는 등 교수의 권한 남용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극 관련 수업 특성과 학생들의 교수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강의 평가를 고려해 이 씨의 징계사유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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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창작연극 무단 강탈 의혹 교수 ... 해임은 지나치다?

연극 무단 강탈 의혹 및 사전 협의 없이 연극에 학생동원 등을 근거로 해임된 교수, 소송의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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