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기기를 바탕으로 증거를 찾는 '디지털포렌식', 법정에서 억울함 풀 수 있는 증거 될 수 있어...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디지털포렌식 분야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구성

출처: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문화뉴스 MHN 김은노 기자] 최근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B양을 성추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B양의 어머니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당연히 무죄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A씨는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에 대해 증거분석을 진행하지 않았고, 결국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실제로 해마다 수만 건에 달하는 민ㆍ형사 소송 중 완벽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A씨처럼 억울하게 패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결백을 주장하거나 심증이 확실할지라도, 또는 증거가 있어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얻지 못하면 전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이에 A씨는 본인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B양의 어머니가 지목한 사건 일시의 알리바이를 확보하고, B양과의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본인이 사용하던 2대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였다.

디지털포렌식 결과, 2대의 스마트폰 중 1대에서 B양의 어머니가 지목한 사건 당일 B양이 A씨에게 친구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전송했던 내역이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B양은 평소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았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일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B양이 A씨에게 발송했던 동영상의 촬영 장소와 당시 A씨가 있던 장소는 꽤 떨어져 있었던 점 등의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되었다.

이처럼 발전한 디지털기기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디지털포렌식’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기술력이므로 디지털증거법을 통해 사건의 진행과 증거의 가치를 정확히 설명하는 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민ㆍ형사 소송과 관련하여 민간 디지털포렌식분야에서 독보적으로 완벽한 디지털증거분석기술을 자랑하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16년, 디지털증거법의 시대가 열리면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기기의 기록들이 각종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고 있다. 스마트폰은 소형화된 개인 PC라고 볼 수 있는데, 스마트폰 내부의 기록을 확인해보면 직접 송수신한 자료를 비롯한 간접적으로 수집되는 자료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송과 관련해 증거로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복구업체를 통해 삭제된 메시지나 통화기록, 사진 등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24시간 내내 우리 삶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에 따라 부가적인 기록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러한 기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확률이 대부분이지만, 훗날 본인의 주장이나 혐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근에는 각 지역 변호사회와 기업 CEO들로부터 디지털포렌식 강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디스크, 데이터베이스, IoT,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모바일 포렌식 분야에서도 최신 스마트폰 분석 기술력을 확보함에 따라 각종 민간 소송에서 완벽한 증거분석을 진행한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 최운영 대표이사는 "디지털포렌식은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보다 혐의와 관련된 다른 내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는 경찰청에서 20년간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전문으로 진행했던 최운영 대표이사와 함께 청와대, 대검찰청, 경찰청 등에서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많은 강의를 진행한 바 있는 전유형 기술이사 등 국내 디지털포렌식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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