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이 오늘(3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문화기본법은 지난해 12월 31일 공포됐고, 지난 18일 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 문화의 정의 ▲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평가대상을 선정해 시범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또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계획에는 ▲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등의 내용이 반영됩니다. 

문화뉴스 이현호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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