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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과 관련한 사기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자신이 무죄라는 태도를 고수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 모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조 씨가 주장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송 씨가 그린 그림에 조영남이 덧칠한 20여 점의 작품을 증거로 제시하며,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 역시 증거로 덧붙였다.

조영남은 두 번째 공판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는 "송 씨를 만나기 전까지는 30년 동안 그림을 혼자서 그렸다. 송 씨를 만나면서 조수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린 그림들을 콜라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에서는 콜라주를 회화로 바꿨다 생각하는 거 같다. 콜라주를 하든 회화를 하든 팝아트에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검찰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씨는 "송 씨를 만나기 전에 수십 년 동안 그리면서 조수 쓰는 것이 문제가 된다, 불법이다 생각한 적 전혀 없다"며, 송 씨가 작업한 그림을 판 것에 대해서도 "판매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갤러리에서 한 것이다. 나는 관심도 없다. 직접 산 사람들은 나에게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다"면서 "그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었냐"고 판사에게 되묻기도 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화가 두 명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 원을 주고 그리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배경에 덧칠 작업만을 더한 후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팔아 2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 5,3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영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가 적용되어 있다.

조영남의 3차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문화뉴스 김미례 기자 prune05@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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