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쓰림 등 위장약 269제품 에 사용되는 라니티딘에서 WTO가 발암물질로 추정하는 NDMA 검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라니티딘'이 갑자기 검색어 상위에 오르고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식품의약안전처의 제조-수입-판매 중지 조치에 의한 것이다.

라니티딘은 우리가 흔히 속쓰림 등의 위 통증을 느낄 때 먹는 약품들에 포함된 성분으로, 이는 위산 분비를 억제해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속쓰림, 위산과다 등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출처 : 연합뉴스

26일인 오늘, 식품의약품의약처는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엔-니트로소디메틸아민’ 즉 NDMA라는 발암추정물질이 잠정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내 유통 의약품 전체인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했다.

문제가 되는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A'(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할 가능성 있는 물질)로 분류한 물질이다. 지난해 발사르탄 계열의 고혈압 치료제에서 검출돼 논란을 일으킨 불순물이기도 하다. 상세한 설명으로는 NDMA는 고독성의 공업용 화학물질로, 심한 간 독성을 유발하며 장기복용할 경우 간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 2018년 7월 중국의 제지앙화하이 (Zhejiang Huahai)란 회사에서 만든 고혈압 치료제 발사르탄 원료에 NDMA가 발견되어 전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적도 있다. 마약과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는 MDMA, 환각제 엑스터시와 혼용할 수 있음에 유의하기를 바란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 외에도 현재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되는 모든 라니티딘 원료와 해당 원료를 사용한 전체 의약품 39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수거·검사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이들 가운데 안전에 우려가 있으면 처방을 받은 병원이나 의원을 찾아 처방에 해당 의약품이 포함됐는지 다른 위궤양치료제를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면 된다. 만약 다른 위궤양 치료제 등이 필요할 경우 재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며, 재처방 및 재조제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환자들의 별도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가운데 약국에서 직접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어제인 지난 25일자의 미국 FDA측 입장은 "함유된 라니티딘이 소량이라 검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당장 긴급히 회수할 필요는 없다" 등의 입장을 보인 반면, 독일과 캐나다 등은 제품 전량 회수 혹은 유통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하루 빨리 라니티딘의 유해성이 입증되어서, 다시 사용되거나 대체품이 개발되가나 하기를 희망한다. 

-----------------

"치료제? 독극물?" 검색어에 오른 라니티딘과 NDMA, 대체 뭐길래?

속쓰림 등 위장약 269제품 에 사용되는 라니티딘에서 WTO가 발암물질로 추정하는 NDMA 검출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