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추석연휴 짧아 '임시공휴일' 지정 기대했지만, 무산
기획재정부 "휴일 양극화 발생할 가능성 커..."

출처: Pixabay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오는 10월 3일, 공휴일인 개천절을 앞두고 그다음 날인 4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9년 추석 연휴 일이 목, 금, 토요일에 걸쳐있어 쉬는 날이 예년과 비교해 적었기 때문에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은 오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최대 4일을 쉴 수 있는 '징검다리 휴일'을 기대했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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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소비촉진에 따른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천절과 주말 사이에 낀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휴일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다르게, 지정이 되더라도 공무원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있는 대기업의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이 된다. 민간기업은 임시공휴일 이행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0월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대다수의 학교는 쉬게 되는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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