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공부도 가능
취직과 창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제도'
연간 직업훈련비 최대 150~20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전화, 결제, 근로자카드, 재직자, 실업자 교육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전화, 결제, 근로자카드, 재직자, 실업자 교육지원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최근 고용노동부의 국비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제도'가 취직과 창업에 관해 관심이 있는 이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일배움카드제도'란 취직,창업을 위해 직무수행능력 습득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기회를 제공하여 취직,창업 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하는 정부정책의 일환이다.즉, 취업하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하여 직무능력 교육을 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출처: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전화, 결제, 근로자카드, 재직자, 실업자 교육지원

지원대상은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 및 신규 실업자이다. 이외에도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 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도 그 대상이다. 이때의 1억 5천만원 미만은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을 말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자들도 1년간 사업소득이 1억 5천만원 미만이거나, 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월 평균 소득이 250만원 미만일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된다.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판매업자 등 많은 직종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최근에는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지원제도를 통해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자영업자(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대상이 확대되었다. 취업의지 없이 자기계발, 경력 쌓기 등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개인별 훈련상담을 통하여 취업(창업)계획 구체성, 훈련 필요성, 취업의 시급성 등을 심사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지원으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지원방식

방식은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후에,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해야한다. 이후 개인훈련계획서 작성,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농협이나 신한카드에서 계좌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신청 후 훈련을 수강하면 된다. 수료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엑셀실무, 파워포인트, 도배, 건축도장 기능사, 재무회계, 커피바리스타, 컴퓨터활용능력2급,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포함된다.

 

지원한도

출처: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과 사용법
내일배움카드전화, 결제, 근로자카드, 재직자, 실업자 교육지원

지원한도는 1인당 연최대 계좌한도가 200만원이다. 발급횟수는 취업 전 1회 원칙이지만,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훈련비의 90~50%는 정부가 지원, 10~80%로 국비지원 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훈련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실제 훈련과목에는 '사회복지사1급','사회복지사2급' '업무 속도 향상을 위한 엑셀/파워포인트 활용', '주택관리사', 'epass 관광통역안내사', '한번에 합격하는 전산회계' 등 6300 여건의 훈련과정이 등록되어있다. 너무 많은 강의로 인해서 선택이 곤란하다면, 자신의 맞춤 훈련을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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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과 창업에 필요한 직업 훈련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내일배움카드제도'
지원대상은 구직중에 있는 실업자 외에도 일정 소득 미만인 직종인, 사업자로 확대
연간 직업훈련비 최대 150~200만원 지원, 내일배움카드전화, 결제, 근로자카드, 재직자, 실업자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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