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와 교통수단의 접목, 공유 자전거와 퀵보드
대표적인 플랫폼, 서울시의 '따릉이', 대전시의 '타슈', '지빌리티', '일레클'
법적 규제의 부재로 안전사고 등 문제점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최근 거리를 돌아다니면 똑같은 자전거 혹은 전동퀵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 혹은 사기업이 운영하는 교통수단 공유로, 기본적으로 교통수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요금을 내고 일정 시간동안 이용권을 구매하는 것이다.  즉, 흔히 공유경제를 교통수단 분야에 접목한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로, 최근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했다. 차를 타자니 너무 가깝고 걷자니 먼 ‘애매한’ 거리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 청년층에서 인기다. 

공유경제란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현재는 '물건이나 공간, 서비스를 빌리고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미국 시사 주간지인 '타임'은 공유경제를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로 꼽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쏘카'가 차 공유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이야기한 교통수단 중 자전거 혹은 전동퀵보드 공유 플랫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최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는 대표적으로 '따릉이(서울)', '타슈(대전)', 'COOKIE(연수)'가 있다. 공공 지차체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의 경우 대부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해야 하며, 비용은 각각 다르다. 타슈의 경우는 교통카드(한꿈이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의 경우 기본 대여료 500원으로 일일권 대여를 하면 그날은 1회 1시간 이내에선 무제한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타슈'라는 명칭은 충청도 사투리를 이용해서 만든 이름으로 지역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전세계 누구나 발음하기 좋은 이름이어서 브랜딩의 좋은 예로 꼽힌다.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에는 '일레클(서울 마포 세종)', '지빌리티(서울 송파)', '카카오 T 바이크(위례 · 송파 · 성남 · 연수 · 남동 · 울산 · 전주)' 등이 있다. 주로 플랫폼 명칭을 앱으로 검색하여 해당 앱을 다운받고, 결제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QR코드를 인식하여 이용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 지빌리티의 경우 스마트폰에서 GPS를 켠 후 지빌리티 앱을 켜면, 서비스 지역 내의 모빌리티 위치가 지도에 뜬다. 그후 QR코드 스캔을 통해 해당 모빌리티에 달려있는 QR코드를 스캔한 운행 시작을 선택하면 모빌리티의 잠금이 원격으로 풀리며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다. 운행이 끝나면 자전거 거치대와 같은 안전한 장소에 모빌리티를 주차한 후 앱으로 운행 종료를 클릭한다. 운행 종료를 위해선 안전한 장소에 주차된 모빌리티가 주변 길과 함께 찍힌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공유 플랫폼은 RYDE · 고고씽 · 킥고잉 · 지빌리티 · 일레클 · 알파카 · deer · 플라워로드 · 씽씽 등 다양하게 존재하며, 앞서 말한 자전거와 방식이 유사하다.

다만, 최근 이러한 교통수단 공유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이용상의 한계점들이 있다. '타슈'의 경우 15세 미만은 아예 이용할 수 없다.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도덕적 결함으로 인한 문제도 존재한다. 'COOKIE'의 경우 어디에서나 쉽게 반납할 수 있는 특성 탓에 서비스 지역 밖에서 이용을 종료하거나, 자기 집 현관 앞까지 끌고 들어가서 사유화 하는 등 각종 몰지각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에서만 헬멧을 쓰고 탈 수 있으나 실제 이용자들 중에 이 규정을 지키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작년 10월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첫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또 대물 피해 보상은 불가능하고 대인 보상의 경우도 이용자의 과실을 따져 책임을 지우는 조건이 있어 문제점이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고고씽’에서는 서비스를 자주 사용하는 헤비유저들을 대상으로 서포터즈인 ‘고고씽 히어로즈’를 선발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소, 울타리 안에 세워져 접근성이 떨어지는 킥보드를 이동시키는 등 공유 서비스의 문제 해결의 도우미 역할을 맡고 있다. 회사 측은 이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지급과 장비 등을 무료로 대여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공유 자전거 서비스 ‘카카오 T바이크’도 최근 기기 이용 시 헬멧 착용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공유 자전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헬멧 착용 의무는 있으나, 소비자들에게 강제로 착용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애플리케이션 내 안내 등을 통해 헬멧 착용을 장려하는 활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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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교통수단의 접목, 공유 자전거와 퀵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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