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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근로 장려금 자격요건'이 포털사이트 뉴스 토픽으로 떠오르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있다.

원래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가 은 지난 5월 1일부터 31일까지였으나, 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 기한 후 신청 기간을 마련하여 접수를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로, 신청은 'ARS', '홈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 홈페이지', 세무서를 방문하는 '서면신청'의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2019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이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은 '가구원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 조건'의 4가지 항목을 충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인 '가구원 요건'은 현재 근로 사업 및 종교인 중에서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 부모가 없는 경우 '단독 가구'와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로 구분된다.

두 번째 조건인 '총소득 요건'에서 '단독 가구'일 경우 총 소득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는 연간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세 번째 조건인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했을 때, 2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때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마지막 조건인 '신청 제외 조건'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조건인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자신이 하나씩 찾아보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청대상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홈택스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번호를 입력하면 신청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

이어서,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지급 금액이 산정되는데,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한편, 신청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지급 절차 및 지금 기한에 대해 많은 관심이 가기 마련인데,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을 심사하는 데에는 신청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며 해당 절차가 다 진행된 다음,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금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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