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시간까지 보도를 미뤄달라고 요청
기자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취재 불이익(출입 제한, 자료배포 중지 등)을 받기도

연합뉴스, 조국 사퇴 엠바고

[문화뉴스 MHN 이은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조국 사퇴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금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보도가 엠바고였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엠바고'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엠바고'는 뉴스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엠바고(embargo)의 본래 뜻은 '선박의 억류 혹은 통상금지'다. 언론에서는 이를 '특정 뉴스 기사를 일정 시간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기관 등의 정보제공자가 언론기관이나 기자에게 뉴스를 제보하면서 그것의 공개 시간까지 보도를 미뤄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엠바고다.

 

엠바고의 목적은 대략 5가지로 추릴 수 있다. 국가안전·공익용 엠바고(인명 보호 등), 보충취재용 엠바고(전문성 높은 뉴스), 조건부 엠바고(사건 발생 이후 보도), 관례적 엠바고(협정·회담 등), 발표자료 엠바고 등이다.

 

엠바고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엠바고는 기자단 제도와 맞물려 오랫동안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엠바고를 어기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행위인 동시에, 이를 준수하는 타 언론사와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인식되면서, 이를 어길 시 기자사회에서 배척당하거나 취재 불이익(출입 제한, 자료배포 중지 등)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낮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와 관련해 엠바고 기사가 노출되면서 조국 장관 사퇴 내용이 엠바고 이전에 누리꾼들 사이에 퍼졌다.

 

이에 조국 사퇴 엠바고 기사와 관련 한 포털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은 "와 저거 54분에 엠바고풀린거봤는데", "엠바고지만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 "엠바고로 이미 전해들었다", "20분전부터 엠바고로 알고 있었음", "이럴 거면 엠바고 왜 만들었어ㅋ", "2시 엠바고 찌라시 도는거 내용 사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 엠바고가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언론사 간의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한 때가 많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 엠바고를 깨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엠바고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고 정부에 대한 성역 없는 비판이 가능한 미국도 필요한 경우에는 엠바고를 철저히 지키려고 애쓴다. 일정한 정보 처리 기간을 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에게는 엠바고가 설정된 동안 심층 취재를 함으로써 취재 경쟁에 대한 우려 없이 충분히 취재해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엠바고의 폐해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엠바고의 본질적 의미를 되살리면서 엠바고가 걸린 사안은 냉철한 분석으로 국가 안보나 국익에 관련된 경우 철저히 엠바고를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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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뉴스 기사를 일정 시간까지 보도를 유보하는 것

일정한 정보 처리 기간을 줘 정확한 정보를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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