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출신으로 무면허, 불법체류 신분, 친누나가 범인은닉 및 불법체류 혐의로 수감 중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솔 기자] 지난달 '창원 초등생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가 사건 발생 후 27일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의자 A씨(2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체포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A씨는 경남 창원에서 9살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치어 중태에 빠뜨린 뒤 도주, 다음날 오전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었으며,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발부받은 뒤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통해 A씨의 소재를 추적해왔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A씨는 친누나가 범인은닉과 불법체류 혐의로 아직 한국에 수감 중이고 한국 경찰청의 수사가 지속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껴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현지에서도 뺑소니 사건이 보도되고 비난 여론이 일면서 A씨는 심적으로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경찰청은 카자흐스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고, 주한카자흐스탄 대사관과 카자흐스탄 인터폴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오늘 오전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로 A씨를 국내 송환했다.

A씨는 어눌한 한국말로 한국행 비행기에서 호송팀에게 "아이에게 미안하다. 도망을 간 게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게 행동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도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자진 입국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월 24일 "불법체류 자진출국 악용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현재 공항에서는 이 같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변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중에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 근본적으로는 문제였지만, 이러한 불법체류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다양한 방안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사건 사고들로 인해 난민, 외국이주노동자 등 국민적인 반감이 더욱 거세져,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데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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