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새누리당 주류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에게 '18원 후원금'이 쇄도하고 있다.

5일 친박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권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친박계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욕을 의미하는 '18원'을 후원회 계좌에 무더기 입금하고 있다.

한 의원 보좌관은 "과거에도 국회의원 후원회 계좌에 18원이 종종 송금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항의성 후원금이 입금되는 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후원금액에 담긴 항의의 뜻도 그렇지만 사후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다보니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치자금법 17조를 보면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ㆍ교부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원회는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할 경우 연말까지 지체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행ㆍ교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수증 발급과 우편발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0원 안팎에 달해 후원회로서는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다.

이 보좌관은 "인터넷에 18원 후원금 보내는 법이나 인증샷 등이 올라오면서 항의 표시로 18원 후원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화뉴스 박효진 기자 jin@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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