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간, 계산기, 할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출처 Pixabay, 자동차세 납부 기간, 계산기, 할인방법

[문화뉴스 MHN 김다슬 기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소유한 차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신차가 구형차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어떤 계산법으로 부과되는지 알아두는 것이 현명하다.

자동차세는 차량 1대당 1년 치 세금 중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 청구된다. 제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제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징수한다.

자동차의 소유주가 분납을 원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을 원한다면 1월에 신청할 수 있고, 10%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1기분 부과시 전액을 부과한다. 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구입한 경우 소유한 날짜만큼 세금을 계산하여 부과한다.

경차의 경우 분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납신청을 하고 10% 공제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현명하다.

국내 자동차세는 차량의 크기, 가격과는 관계가 없으며, 배기량 별로 3단계로 구분지어 세금을 책정한다.

1단계 구간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차량이 해당되며 cc당 80원을 부과한다. 2단계, 배기량이 1,000cc 초과 1,600cc 이하인 차량은 cc당 140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 3단계 구간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는 차량은 cc당 2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배기량이 같다고 모든 자동차세가 똑같이 납부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최초 등록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부터 자동차세가 5% 할인된다. 이후 1년씩 5% 할인을 하고 12년이 지난 차량은 처음 납부했던 자동차세의 50%를 할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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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얼마 나올까? 자동차세 납부 기간, 계산기,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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