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비자와 이민과 관련한 절차와 심사가 훨씬 까다로워졌다. 몇 달전부터 미국비자와 이민 관련한 신청서에 유투브, 페이스북, 트위터와 등 소셜미디어 사용과 관련한 아이디 정보를 적는 새로운 질문이 생기더니, 최근에는 미국이민비자 신청서에는 최근 5년간의 사용한 휴대폰 번호를 모두 기입하는 질문이 생겼다. 미국비자와 미국이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되지만 날이 갈수록 미국내 테러의 위협과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혐오범죄가 높아지고 있으니 이러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자구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 입국을 위한 절차가 점점 더 까다로워진다고 해도 미국은 한국에서 사업이나 여행, 유학 및 이민을 위한 가장 인기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월 한달 동안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213,863명이며 2019년 8월까지 누적 숫자는 1,526,130명으로 한국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숫자 중 영국과 일본, 중국을 이어서 4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국가이다. 한국은 Visa Waiver Program의 수혜국으로 상당수가 ESTA 를 통해서 미국을 방문하지만 여전히 상용비자 (B1/B2)를 신청하는 숫자가 많다. 또한 유학비자나 투자비자, 주재원비자 등 다양한 미국 내 활동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비자가 필요하다. 2018년 한국의 미국비자거절율은 7.96%로 100명 중 8명은 비자가 거절이 된다는 것이다.

미국비자거절의 사유는 다양하지만 이 중 범죄기록이나 이민법위반에 의한 것은 단순비자거절이 아니라 미국을 영구히 입국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되기도 한다. 미국비자 업무와 관련해 수많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MK에서는 미국비자신청자 중에 가장 흔한 범죄기록은 음주운전이며, 1회성 음주운전 자체는 미국비자나 입국의 결격사유가 아닌 줄 모르고 이를 숨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misrepresentation(거짓진술)로 미국입국이 영구히 금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이와 덧붙여 범죄기록 중 도덕적으로 타락한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가 미국입국의 영구 결격사유가 되며 이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라도 문제가 된다고 한다. 미국비자신청 시 미국 내 발생한 범죄기록은 미국대사관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스스로 밝히지만 한국 내 범죄기록은 확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해서 한국 내 범죄기록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대사관은 조사과 (Fraud Prevention Unit)를 통해서 비자나 이민 신청자들의 거짓 정보나 범죄기록 등을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은 미국비자거절 및 미국입국금지자로 규정한다. 또한 최근 아동음란물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수사를 해서 사이트운영자를 체포하고 한국인 220명이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조사가 진행된 온라인 상에서 아동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유포한 경우 미국비자 거절 및 입국거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비자거절 및 입국거절과 관련 사면절차를 15년간 진행해온 법무법인 MK의 외국변호사(미국)는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해당 범죄가 미국입국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범죄사실을 숨기기 보다는 미국입국결격사유에 대한 사면(Waiver)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사기, 횡령, 폭행, 마약, 성매매 등의 범죄기록이 있거나 이민법 위반 경력이 있더라도 사면절차를 통해서 많은 신청자들이 미국비자를 발급 받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청자가 사면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용비자(B1/B2)의 경우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주고 여러 번의 비자 발급을 거쳐서 5년이나 10년짜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법무법인 MK에서는 11월에 미국비자 거절과 입국거절, 사면(Waiver)과 관련한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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