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가지
범죄 혐의 소명, 중대성, 건강 문제 등이 영장심사의 쟁점

출처: 연합뉴스,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오늘 오전 10시경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정 교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이후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소환조사 없이 전격 기소했으며 10월 21일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실질심사가 오늘 시행되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전형에 제출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하였다. 또한 정 교수가 사모펀드의 운용과 투자 과정에 개입했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회수했다고 검찰은 판단하여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제기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가지에 이른다. 법원은 정 교수 측이 제출한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 관련 자료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정 교수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에서 해명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 심사제도란 검사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 가능성, 사건의 중대성 등의 정황을 판단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뒤,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 측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한 인신 구속이 합당한지에 대해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인 '구속적부심사'와는 다르다.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는 송영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정 교수 영장심사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 중대성, 건강 문제가 쟁점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뇌종양 등 진단 내용을 검토하여 구속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정 교수 측에서는 6명의 변호사가 방어에 나섰다. 영장심사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전해졌다. 또한 영장 발부 여부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중점인만큼 검찰도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투입하였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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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구속영장실질심사 위해 서울중앙지검 출석
검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11가지
범죄 혐의 소명, 중대성, 건강 문제 등이 영장심사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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