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1시 5분 예정되었던 'PD 수첩 검사 범죄 2부', 소송 결과에 따라 방영된다
한학수 PD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방송이 전파를 탈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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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29일 방송이 예정되어 있던 'PD수첩 검사 범죄 2부'와 관련하여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방송된 검사 범죄 1부에서는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를 주제로 '제 식구 감싸기'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검찰 조직문화를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검찰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으며, 후속편인 '검사 범죄 2부'에서는 금융 범죄에 대한 검찰이 봐주기 수사와 기소 편의주의 문제 등을 담아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방송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방송 금지 가처분'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도 금지 재판을 받아 이를 막는 제도로, 보통의 경우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방송 직전에 하고 재판은 방송 전날이나 방송 당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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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수첩'의 한학수 PD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0월 29일 PD수첩에서는 '검사 범죄 2부'를 방송할 예정입니다. 다만,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습니다"라며, "소송 청구인은 '검사 출신 변호사'로, 방송이 되면 위반행위 하루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는 취지다"라고 상황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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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학수 PD는 지난 28일 또 하나의 게시물을 업로드했는데, "2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PD수첩 검사 범죄 2부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며, 아마도 방송 당일에나 소송의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 말리는 시간이지만 저희는 묵묵하게 방송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디 법원의 현명한 결정으로 방송이 전파를 탈 수 있기를!"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편, 방송 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하여 MBC 관계자는 한 언론사를 통해 "소송이 들어온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심리 결과에 따라 방송 여부 역시 정해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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