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기소 결정

출처 : 타다 페이스북, 타다 불법 이재웅 대표 기소

[문화뉴스 MHN 김은지 기자] 작년 10월 첫선을 보인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로 호출하면 11인승 승합 차와 기사가 와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이다.

지난 2월과 6월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는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합법을 주장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 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타다'가 렌터카가 아닌 여객 운송 면허 없이 '유료 여객 운송' 영업, 즉 사실상 택시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 쏘카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업체 VCNC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양벌 규정에 의해 두 회사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 이용자가 택시를 부른다고 생각하지 렌트한 차를 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다' 측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현재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IT 산업 변화의 흐름으로 '타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팽팽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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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불법 콜택시 결론, 이재웅 대표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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