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 피해, '품질 불량' 42.6%, '미배송 및 배송 지연' 29%, '사이트 폐쇄 및 연락 두절' 15.5% 기록

출처: Pixabay, 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 논란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선이 없다는 편리성 때문에, 무선 이어폰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소위 '인싸템'으로 불리는 무선 이어폰들은 길게 늘어지는 유선 이어폰의 불편함을 해소시키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무선 이어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급증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다수의 한국 소비자들은 무선 이어폰을 구매할 때에 해외 직접 구매(직구)의 과정을 거치는데, 해당 과정에서 품질 불량과 미배송 및 지연 배송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상반기 무선 이어폰 해외 직구 반입 건수는 4만 3419건에서, 2019년 상반기 54만 6317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비자 불만 역시 지난 2018년 28건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1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약 4배 이상의 소비자 불만 건수가 접수됐는데, 하반기 무선 이어폰 구매율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소비자 불만은 더욱 증가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가 토로한 불만 내용을 정리한 결과, '품질 불량'이 66건(42.6)%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미배송 및 배송 지연'(29%), '사이트 폐쇄 및 연락 두절'(15.5%)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 거래금액이 확인된 109건의 피해를 분석한 결과 '5만 원 미만'이 44건(40.4%), '15만 원 이상'이 34건(31.1%)이었으며, 5만 원 미만 제품 중 35건(79.5%)은 중국사의 샤오미와 큐시와이 제품, 15만 원 이상 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애플' 제품이 16건(47.1%)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건수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한국 소비자원은 5일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하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무선 이어폰 해외직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쇼핑몰을 이용해야 한다"면서 "제품 하자가 발견될 경우, 곧바로 판매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계약 미이행, 가품, 미배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시 증거 자료를 모아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승인 취소 요청)을 신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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