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강남 22개동 포함한 서울 27개동 지정
주택 공급 위축 우려

출처 : 픽사베이, 강남 등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은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감정평가된 토지비용(택지비)과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에 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 분양가의 상한선이 정해진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가 중단되었다고 할 만큼 실효성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국토부는 11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강남 22개 동을 비롯한 서울 총 27개 동을 지정했다.

출처 :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대상 구와 동

강남에 포함되어 있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의 총 22개동과 용산구의 2개동, 영등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1개동이 시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국토부는 광역 단위가 아닌,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을 해 구역을 선정하였으며 집값 추이를 보면서 적용 지역을 더 추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분양가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을 비판하는 이들은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커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열 지역에 한해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상한제가 적되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 하는 것이므로 위축 우려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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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선정... 기대효과 및 부작용은?

분양가 상한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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