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지자체·기관 공모 진행
내년 2월부터 활동 시작

출처: 연합뉴스TV

[문화뉴스 MHN 이세빈 기자] 1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정책 전반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위원 위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해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 위원 위촉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에 따른다. 청소년 위원 위촉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공개모집으로 진행되며 총 6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1996∼2007년생인 만 13세∼24세 청소년 중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 밖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7개 광역 단체는 공개모집을 거쳐 지역별 대표 청소년 각 2명을 여가부에 추천하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등 유관기관도 2명씩 추천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성별·연령·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최종 청소년 위원을 확정한다. 

청소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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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직접 정책 만드는 '청소년위원' 공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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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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