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선거법, 검경 수사권, 공수처와 관련해 총 4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란?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태 발언

출처 : 청와대, 패스트트랙 뜻과 공수처 등 관련 법안은?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하며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불린다.

현재 국내에 신청된 법안의 수는 1만 건 이상이며, 많은 수의 법안들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즉각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 우선순위로 진행해야 하며 이때 이 법안들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게 된다. 지난 4월 29일 선거법, 검경 수사권, 공수처와 관련해 총 4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패스트트랙 절차

패스트트래의 절차는 위와 같다. 먼저 제출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심의, 법사위원회 검토, 본회의 부의의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상임위원회는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단, 법안 심의 과정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 논의기간인 330일을 넘길 경우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현재 선거법과 공수처 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국당의 갈등이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다. 

선거법은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되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법안으로, 법안 시행 시 지역구 의석은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게 되고, 비례의석은 47석에서 75석으로 늘게 된다. 

공수처 법은  고위 공직자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공직자 비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독재의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이 정해놓은 패스트트랙 일정대로 법안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법안에 찬성하고 있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며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해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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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뜻과 공수처 등 관련 법안 및 여야 대립 이유는?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
선거법, 검경 수사권, 공수처와 관련해 총 4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란?
한국당의 의원직 총사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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