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전기차 보조금 900만 원, '2020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 원 하향된 800만 원 수준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전기차는 기존 5만 7백 대에서 7만 1천대 규모로 증가 예정

출처: Pixabay, 전기차 보조금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환경보호와 더불어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은 각종 매연과 미세먼지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 '전기 자동차'는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자동차다.

환경오염이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을 지키기 위해 매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보조금의 지원 규모가 매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2020년 전기차 보조금'과 같은 키워드들이 관심을 얻고 있는 것이다.

 

출처: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캡처

전기차 보조금이 지원되는 대상은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전기 차량이며, 국고보조금 외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자치단체 내 거주 등 자격조건 부여가 가능하다.

이어, 보조금이 지급되는 차량의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다.

 

출처: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캡처, 전기차 국고 보조금 지원 액수

'전기차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는데, 국고 보조금과 같은 경우 올해 최소 지원금은 420만 원, 최대 900만 원이며, 구체적인 차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출처: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캡처,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지원 액수

이어, 지자체 보조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이 되는데, ▲서울특별시는 450만 원, ▲부산광역시는 500만 원, ▲대구광역시 600만 원, ▲인천광역시 500만 원, ▲광주광역시 500만 원 등이다.

한편, 오는 2020년에는 전기차 국고보조금이 기존 900만 원에서 100만 원 낮아진 800만 원으로 하향조정 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에 지원금이 100만 원 낮아지는 대신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전기차는 기존 5만 7백 대에서 7만 1천대 규모로 증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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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전기차 보조금 900만 원, '2020 전기차 보조금'은 100만 원 하향된 800만 원 수준
보조금이 지급 가능한 전기차는 기존 5만 7백 대에서 7만 1천대 규모로 증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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