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1억 5,000만 원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 우대율 20%까지 받는다

출처: Pixabay, 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율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월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1월 13일 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의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중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이 이번 조치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이란 주택가격이 1억 5,000만 원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가입자 조건에 따라서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후속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를 받을 전망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 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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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1억 5,000만 원 미만,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 우대율 20%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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