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츨가스 5등급 차, 사대문안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출처 : 환경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벌금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첫 시행된다.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다.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이다.

다만,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12월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에서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옛 서울 한양도성 내부(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 진입이 금지되며 위반 때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실태 점검도 강화해 감시 인력을 현행 470여명에서 700여명으로 늘리고, 드론 2대와 분광학장비 등을 투입해 내년 5월까지 특별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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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집중 단속

배츨가스 5등급 차, 사대문안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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