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의 죽음으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집행유예 판결 재부각
'몰카 촬영'과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출처: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이세빈 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죽음은 그를 둘러싼 사건과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 방법을 성찰하게 한다. 

그 맥락에서 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몰카 촬영'과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29일, 구하라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구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 소리를 듣고도 구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점, 구씨가 최씨의 휴대폰에서 사진을 발견하고도 지우지 않은 것을 근거로 "촬영이 구씨의 의사에 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씨의 '몰카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바 있다. 구씨 측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법원이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가해자 입장에서만 판단을 내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또한 최씨의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벌어졌다는 논란에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판사의 판결을 그동안 쭉 보니 아동성착취물 혹은 성학대물을 가지고 있었던 자, 유포했던 자들을 다 집행유예를 때렸다. 아주 일관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출처: 공지영 작가 페이스북 캡처

소설가 공지영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하면서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게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덕식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다"라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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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몰카 촬영·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면 위로

故 구하라의 죽음으로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집행유예 판결 재부각
'몰카 촬영'과 '동영상 유포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도마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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