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방송법 개정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법안 통과 시 '이수근', '토니안', '주지훈' 등 연예인 방송 출연 못해...

출처: Pixabay, 방송법 개정안, 오영훈 의원 방송법 개정안 발의

[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에 대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방송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마약 관련 범죄, 성 범죄, 음주운전으로 인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 도박, 성폭행, 음주운전 등을 저지른 연예인들은 스스로 자숙기간이라는 걸 갖지만, 자숙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탓에 여론이 사그러들 때쯤이면 복귀를 선언하며 연예활동을 이어간다.

오영훈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연예인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방송 출연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만약 오영훈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이수근', '탁재훈', '토니안' 등의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된다.

 

출처: 무엇이든 물어보살 캡처

이수근과 탁재훈, 토니안은 지난 2013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이외에도, 배우 주지훈은 지난 2009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배우 이경영은 지난 2001년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바 있다.

 

출처: 주지훈, 토니안 인스타그램

한편, 해당 법안이 발의되자 네티즌들은 찬성과 반대편으로 나뉘어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는데, 법안의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죄를 지은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여 이미지세탁을 하는 과정을 보면, 범죄 의식과 법률인식을 올바르게 잡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연예인도 사람인데 한 번의 실수로 방송을 금지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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