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작가, 피고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판결 비판
서울 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 최근에도 불법촬영에 대한 '관대한 판결'
심리 과정에서 영상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2차가해 논란

출처: 연합뉴스, 공지영 작가 비판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가수 구하라(28)씨가 2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은 경위를 조사 중이나 타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 자살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설리 사망 사건 이후 또 다시 탑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자살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 역시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이버 불링', '악플'은 연예인이라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 여기에 '성인지감수성'이 결여된 사법부의 횡포 또한 ‘사회적 연쇄살인’의 가해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지영 작가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고 최종범의 ‘불법 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인해 열린 재판에서 ‘불법 촬영’에 대한 무죄를 내린 판사 오덕식에 대한 비판의 글을 남겼다.

출처: 공지영 작가 페이스북, 공지영 작가 비판

그는 "일단 판사는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챙피한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며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같은 폭력인가???"라고 한탄하는 글을 남겼다. 더불어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며 비판했다.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피해자(구씨)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여섯 가지 ‘종합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 고려사항에는 구씨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으며, 둘이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던 사이라는 정황이 포함되었다. 검찰은 앞서 제시된 고려사항과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은 별개의 사실이라 주장했지만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그는 두 사람이 불법촬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근거 중 “두 사람의 동거”사실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까지도 판결문에 담았다. 오 부장판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열거한 후에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되는 부분은 심리 과정에 있다.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에서 영상 확인을 요구했다. 당시 구씨 측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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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피고 최종범 '불법촬영' 무죄 판결 비판
서울 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 최근에도 불법촬영에 대한 '관대한 판결'
심리 과정에서 영상 확인을 요구하는 등의 2차가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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