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선고, 난동으로 법정에서 끌려나가

출처 : 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피고인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치는 등 22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됐다.

지난 27일 창원지방법원은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참담함을 느끼고,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비극이 일어난 것에 대해 전적으로 피고인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지만 죄를 경감할 사유가 안 된다"고 밝혔으며, 이어 "진지한 참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전하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결과가 찢어지고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을 유족에게 전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회적 환경 정비를 주문하며 선고를 마쳤다.

사형선고라는 결과에 안인득은 "하소연도 못 하는 거냐, 자신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언성을 높혔으며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항소를 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항소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안인득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은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고 전했으며, 이어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나올 것"이라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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