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과 옌예인 방송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출처 : 연합뉴스, 붐 인스타그램, 이수근 방송법 개정안 영향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지난 25일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과가 있는 방송 사업자와 관련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형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됐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활동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소식에, 현재 SBS Plus '다함께 차차차', JTBC '아는 형님', tvN '신서유기 7',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등에 출연 중인 이수근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수근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3억 7000만원 상당의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2013년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이수근 외에도 김용만, 신정환, 붐, 탁재훈, 토니안, S.E.S의 슈 등이 도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주지훈, 박유천, 빅뱅 탑 등 마약 투약, 대마초 흡연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예인들도 해당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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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이수근, 탁재훈, 주지훈 등 해당 연예인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과 옌예인 방송 출연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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