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합법적 저항의 대장정"
나경원 대표 "선거제 직권상정 안한다 약속하면 민식이법 통과"

출처: 연합뉴스, 한국당 필리버스터

[문화뉴스 MHN 홍현주 기자] 자유한국당이 오늘 29일 '유치원 3법'을 비롯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약 200건의 안건에 대해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국당은 안건 당 의원 1명이 4시간씩 돌아가며 무제한 토론을 할 방침이다. 한국당 의원 100명이 4시간씩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까지 270여 시간밖에 남지 않아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며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오늘 29일 오후 3시경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의원은 “이 저항의 대장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법 패스트트랙의 완전한 철회 선언과 친문게이트 국정조사 수용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는 "공수처는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유죄 반문유죄'를 만드는 공포수사처"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 벌어지는 여당과 일부 야당의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밀실거래를 보면,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포퓰리즘 세력의 야합선거제일 뿐"이라며 "정체불명의 위헌적 선거제도를 만들어 장기 독재를 꿈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연합뉴스, 한국당 필리버스터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유치원 3법,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일부 ‘데이터3법’ 등 본회의 상정되는 모든 안건의 처리는 불투명해진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에서는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생법안의 경우 국회 무력화로 처리가 어려워진다면 민의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민식이법' 등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태오, 유찬이, 해인이 부모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다"며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민식이법 등에 대해 먼저 상정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식이법을 통과시킨 다음 우리가 필리버스터 신청한 법안에 대해서 기회를 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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