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99개 법안 대상 필리버스터 시행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행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필리버스터 이유

출처 : 픽사베이, 국회의사당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대상은 본 회의에 상정된 199개 법안을 대상으로 한다.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행위로 장시간의 연설, 토론 등을 통해 법안 가결을 미루기 위해 실시한다.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소수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이유는 선거법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법안을 기각하기 위함이다. 지난 4월 위의 법안을 포함한 총 4개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두고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는 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두 번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12월 11일 임시회 이후 이 법안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시행하기 위함이다. 

출처 : 연합뉴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또한 필리버스터 법안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며 이 법안들도 자동으로 본 회의에서 논의되기까지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고 이에 한국당은 민생법안은 안건 순서를 조정해 먼저 통과시킨 후 나머지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 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라며 필리버스터 시행의 목적을 밝혔다.
-----

'필리버스터' 뜻, 대상 및 이유... 선거법, 공수처법, 민식이법 때문?

한국당, 199개 법안 대상 필리버스터 시행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의사 진행을 저지하는 행위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필리버스터 이유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