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진행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므로 강제적인 압수수색 불가능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 문제점은?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이유와 한계점은?

[문화뉴스 MHN 박은상 기자] 검찰이 오늘 12월 4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되어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경에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받아 지난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전 A 검찰 수사관이 사망하는 사태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일반적인 경우 압수수색은 강제로 진행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해당되는 기관이므로 수색이 강제로 진행되지 않고 청와대가 자료를 임의제출하는 형식으로 수사가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부시장의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한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반은 당시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감찰에 착수했다가 돌연 감찰을 중단했다 당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엑셀 파일 형태로 100시트가 넘는 분량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금융권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의 금융권 인사 개입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의 배경으로 보고, 청와대의 인사권 남용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동부지검 형사6부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시 민정수석실이 정밀 감식을 했던 휴대전화 분석 자료에 집중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두 번째이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과 필요한 증거물 목록을 청와대에 제출하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받았다. 이는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대의 수차례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과 동일하다.

하지만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법조계는 '자료를 건네받는 형태로 진행되는 검찰의 압수수색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청와대가 선택해서 자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자료의 선별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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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 이유와 한계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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