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의 방위비 증액 문제와 미국과 북한의 매끄럽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의 미국비자 거절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하는 신청자들이 있다. 과거 광우병 사태 등 한미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있을 때 미국비자 심사가 까다롭고 거절율이 높아졌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미국비자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영사는 한미간의 외교문제에 직접 담당하는 국무부의 주한미국대사관 소속이므로 한미관계에 따른 미국비자 발급의 영향에 대한 이러한 추론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법무법인 MK 의 외국변호사(미국)는 미국비자 종류마다 자격요건은 미국이민법 및 관련 규정과 현장지침서는 명시되어 있으며 미국비자 심사는 대부분 이를 근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사가 무턱대고 비자를 거절하지는 않는다고 전한다.

해당 외국변호사는 미국비자나 미국입국이 거절된 신청자의 경우 자격요건상의 미비요소나 인터뷰 시에 영사나 입국 심사관이 비자거절이나 입국거절의 결론을 도출을 한 만한 부분이 신청자에게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하지만 미국이민법 관련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신청자는 본인의 거절 사유를 극복할 만한 자료와 가장 적합한 때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허위서류나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비자 재신청을 해서 거절이력만 쌓이고 오히려 미국입국의 결격자로 낙인 찍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관광이나 사업, 취업 및 이민을 목적으로 미국을 입국해야 하는 경우에 먼저 자격요건을 파악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자료를 충분히 만들고 적합한 시기에 비자를 신청한다면 미국비자 발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대부분의 경우가 본인의 자격 요건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고 미국을 가고 싶다는 마음에만 의존해서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을 갈 수 있는 가능성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입국거절은 비자거절과는 달리 미국국경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므로 그 충격이 훨씬 더 크다.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오기까지 미국공항에서 겪는 당혹감과 모멸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국입국거절의 경우 입국 심사관과의 추가 면담을 통해서 결정이 되며, 추가 면담시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추후 미국비자 신청과 입국 여부 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입국거절 당시에 입국 심사관이 주지 않는다면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

미국비자거절이나 미국입국거절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미 거절을 받았다면 이를 잘 해결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비자거절이나 입국거절이 영구적인 거절은 아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었다고 해서 해외여행결격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 중에 항공사나 해외로 출장이 잦은 회사에 취직을 원하지만 미국비자거절이나 입국거절 기록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비자거절과 입국거절은 당시 상황에 따른 심사관의 결론이며, 신청자의 상황이 충분히 바뀌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비자신청을 한다면 충분히 미국비자 발급을 받고, 이를 통해 미국입국도 가능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입국의 영구결격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의 필요성과 문제가 되는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사면절차를 거쳐서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한국에서 미국이민과 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면서 미국이민국과 대사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MK 에서는 오는 12월 18일 미국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의 마지막 세미나로 미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는 예비입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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