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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12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겨냥하여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가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미국을 방문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와 회동한 사실을 정면 비판한 것.

김 실장은 지난 9일(현지시각) 플린 보좌관을 만나 북한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포대의 차질 없는 한반도 배치를 위해 양국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 전 대표는 김 실장과 플린 보좌관의 회동 내용에 대해 "사드를 배치해도, 최대한 중국을 외교적으로 설득해서 경제·통상 보복을 해소하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거꾸로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전 대표의 비판에 정연국 대변인은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해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실장의 방미가 탄핵제도 위반이라는 문 전 대표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화뉴스 석재현 인턴기자 syrano@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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