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로 판정

출처 : 경상남도, 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분변 최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경상남도가 지난 10일 김해 화포천 채취 야생 조류분변의 정밀검사 결과, 최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12월 14일 김해 화포천에서 에이치5엔9형 항원이 검출된 이후 경남도는 일반인 등의 출입을 전면통제하고 주변, 진입로 탐방로를 광역방제기 및 소독차량을 동원해 매일2회 소독하는 등 가금사육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검출지점 반경 10km 이내의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정해 신속하게 예찰·검사한 결과 전 건 음성으로 확인했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해 집중적인 차단방역관리를 실시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차단을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면서 도내 철새도래지 9개소 및 반경 3km이내 인근농가 236호에 대해서는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지속적인 조류인플루엔자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임상예찰, 농가 방역상황 점검을 전 시·군 전담공무원과 매일 전화예찰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힘쓰고 있다.

현재 도내 철새도래지[창원 주남저수지, 양산천, 원동천]에 대해서는 11월 14일부터 축산관련 모든 차량은 출입을 통제하고 도로진입을 금지해 철새도래지 방문으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철새도래지 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및 발생위험축종인 오리 계열화농가, 축산관계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경남도는 도·시군 동물방역담당 직원으로 7개반 14명을 편성해 오는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발판소독조 설치 및 전실운영, 주변지역 소독 여부 철새도래지 현수막·입간판 설치 여부 농가의 소독시설 정상 작동 가금도축장의 방역시설 운영 및 행동요령거점소독시설의 소독관련 동절기 대비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 결과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조치하고 소독 미실시 등 방역 위반사항이 확인 된 축산농가 및 관계시설 등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국헌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분변이 최종 [에이치5엔9형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로 판정됐지만 현재 철새 도래시기이기 때문에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은 여전히 우려된다”며 “도내 전 시군 및 방역관계기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예찰·점검을 한층 강화해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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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화포천, 야생조류 분변 최종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로 판정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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