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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MHN 오지현 기자] 18일 '근로장려금'의 자료수집검토단계가 차례로 완료되면서 금로장려금 반기 지급일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빈곤층 근로자에 대해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 처음 도입된 '근로장려금 반기제도'에 의한 것이다.

2019년 상반기 소득이 있는 근로자들은 신청서 접수를 완료하면, 국세청에서는 '자료 수집 단계'와 '자료 수집 검토단계'를 거쳐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하게된다. 이후,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신청자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거나, 직접 우체국 방문을 통한 현금수령의 방법으로 장려금이 지급된다.

이번 금로장려금 신청기간의 경우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2019 근로장려금 반기'의 현금 지급은 지난 16일부터, 통장 지급은 18일부터 차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급 날짜는 홈택스 홈페이지(홈텍스 어플리케이션)>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조회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ARS 서비스를 통해서도 지급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계좌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들은 지급일까지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우체국 방문을 통해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한 뒤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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