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도 팁이 필요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먼저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여러분이 이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보다 편리하게 챙길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홈텍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맞벌이 부부 예상세액 계산하기 등 절세 안내를 제공한다.

일단 의료비의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서 신청 하는 것이 더 낫다.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분부터 의료비가 공제되기 때문이다.

만약 배우자 중 한 명이 육아휴직 상태일 경우, 회사를 다니는 쪽에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육아휴직 상태면 대부분 연봉이 면세점 이하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은행과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

더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문화뉴스 박소연 기자 soyeon0213@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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