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부담보육료 지원·출근 열차 정기권 할인 등 시민 혜택 다양

출처 : 익산시,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문화뉴스 MHN 김인규 기자] 익산시가 2020년 새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익산시는 지난 27일 세제·경제와 보건·복지, 환경·안전, 농림·축산, 일반행정 등 6가지 분야로 나눠 신설되는 제도와 시책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세제·경제’분야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인‘익산사랑상품권’발행이 본격화 되는 부문이다.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충전할 때 5%의 적립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기업에게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 간 100%, 이후 2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분야의 혜택도 더욱 다양해진다.

우선 내년부터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부담차액보육료 지원금이 기존 3만원에서 7만원으로 확대되며 급·간식비가 새롭게 지원된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돌봄 공동체 사업도 신설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수급자 주거용 재산기준을 기존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선정기준을 완화했으며 노인목욕비와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 승차권을 이용해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의 정기승차권 운임 비용이 50% 지원되는 내용이 신설됐다.

전입 대학생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초 학기 30만원, 다음 학기부터 10만원씩 지급하도록 학자금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최대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됐다.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도 다양하다.

시는 농업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융자금 100억원 규모에 대한 저리 이자 지원 사업을 지역농협과 함께 진행한다.

또한 내년부터 2년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가운데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에 매년 농민 공익수당 60만원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내년 3월부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각종 교통안전 정책도 실시된다.

정헌율 익산시장은“시민들에게 다양하고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오랜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익산, 앞서가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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